배우 손창호씨 집행유예 선고...춘천지법, 대마초흡연 혐의

춘천지법 형사단독 윤준 판사는 23일 대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영화배우겸 감독 손창호피고인(41.서울 서초구 반포3동 한신아파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손피고인이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우지 않은데다 인기 연예인으로 생업에 지장을 받은 점을 감안, 정상을 참작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