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특별검사법안 국회 제출키로...12.12등규명위해

민주당은 24일 당무회의를 열어 율곡사업,12.12,평화의 댐 건설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을 의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법 폐지법안과 행정규제및 민원사무 기본법안에 대한 수정안도 마련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등에 관한 법안은 정치적 중립성이 특별히 요청되는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두며 사건의 처리가 완료되면 실효되도록 3년간의 한시법으로 규정했다. 이 법안은 특별검사가 처리할 사건의 범위를 국회본회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맡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범죄의 혐의 유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 정부에 고발 또는 조사요청을 한 사건중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된 기관이 조사를 담당할 필요가 있는 사건으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