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부과된 다가구주택 부가세 절차복잡 환급어렵다/국세청

최근 대법원이 다가구주택에 부가가치세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국세청은 앞으로 분양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하고 이미 진행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부가세 결정을 취소키로 했다. 그러나 이미 세금을 낸 다가구주택 건축주들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구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잘못된 세금부과인데도 민사소송등 복잡하고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거쳐야만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돼 민원대상이 되고 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90년이후 건축붐이 일기 시작한 다가구주택은 가구별로 분양할 수 없는 단독주택으로 보고 조세감면규제법상 부가세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분양가액의 10%를 부가세로 부과해왔다. 조세감면규제법상에는 국민주택규모이하(전용면적 25.7평)의 공동주택은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돼있어 가구별 분양이 가능한 다세대주택은 과세되지 않으나 임대목적의 주택으로 가구별로 분양할 수 없는 다가구주택은 세금을 물려왔다. 그러나 다가구주택 건축주들은 "가구별 분양이 가능한 다세대주택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반면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 8월말 대법원이 다가구주택에도 부가세를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앞으로 분양되는 다가구주택은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1백10건은 부과한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소송취하를 유도키로 했다. 그러나 지난91년중반 과세하기 시작한후 성실하게 부가세를 낸 다가구주택건축주들은 대부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지나 민사소송등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들여야 하는 실정이어서 잘못된 과세에 대한 처리방법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