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줄이돼 세율은 적정수준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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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등 복지후생적 비용의 공제폭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을 줄여나가되 공장및 목장이전이나 1가구1주택자의 대체주택취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은 계속유지하고 현행 40~60%인 양도세율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24일 윤건영 연세대교수와 임주영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세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조세지원은 비용부담의 불평등을 야기하고 조세의 시장중립성을 해치는 동시에 세수감소를 초래하는등의 부작용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증자소득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및 공공법인에 대한 저율과세등을 폐지하고 재형저축 근로자증권저축등 세제혜택을 받는 금융저축은 혜택한도를 줄이는 대신 가입대상을 전근로자에게로 확대,세부담경감의 공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