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실내빙상경기장 서울시 허가없이 기간경신 적발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목동 실내빙상경기장 무상사용허가기간을경신하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됐다. 24일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시의회의 감사에서 내무위원회의 권영빈의원은 "시가 체육청소년부에 대해 지난 89년 12월부터 92년 11월말까지 목동실내빙상경기장의 최초의 무상 사용기간이 끝나 이를 다시95년11월말까지 연장하면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의원은 "지방재정법 제27조에 따르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나공공시설을 사용할 경우 국가가 사용료를 내도록 돼 있으나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치면 무상사용이 가능하다"며 "목동빙상경기장의 추가 무상사용허가는 시의회를 거치지 않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