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해양오염 피해배상소 잇달아...올해 작년의 2배

각종 해양유류유출사고와 간척사업으로 생계의 터전인 바다를 잃어가고있는어민들이 집단소송을 제기, 법정으로 몰려들고 있다. 이같은 어민들의 호소는 오염에 따른 재산상의 피해를 소송을 통해 배상받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날로 심각해져가는 바다오염에 대한 경종이 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4일 서울민사지법 및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5건에 불과했던 어민등 어촌계의 오염배상집단소송이 올들어서는 이날 현재까지 10건이 접수돼 계류중이다. 옹진군 자월면 승봉리 일대 승봉어촌계(대표자 임윤직)소속어민 1백30명은지난 19일 파나마 국적화물선 후안추안호 좌초사건으로 벙커C유가 유출, 전복 굴 김양식장이 오염돼 생계가 막막해졌다며 이 선박의 소유자인 헤라클레스 해양회사(파나마)를 상대로 8억5천6백여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이들 어민들은 소장에서 "지난 3월30일 발생한 이 기름유출사고로 전체어장1백87.5ha중 1백32.5ha가 오염돼 해삼 고동 소라 바지락 우럭 광어 송어등 어장에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소리 일대 어민 신인표씨등 1천6백37명은 지난 10월 고흥군과 농어촌진흥공사의 간척지개발 사업으로 굴 바지락 낙지 소라등어패류와 해초류가 사라져 생계터전인 어장을 상실하게 됐다며 국가와 고흥군등을 상대로 1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사전동의나 손실보상도 없는 간척지개발사업 강행은 수산업법이 보호하고 있는 관행어업권을 침해한 것인 만큼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지난 9월에는 전남 해남군 화산면 삼마리 일대 화산면 삼마리 어촌계도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어장피해배상소송을 내 현재 서울민사지법에계류중이다. 전남 광양만 일대 어민 최영부씨등 1천75명은 포항제철의 광양제철소 부지조성공사로 어패류채취가 불가능해졌다고 주장,이회사를 상대로 1백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6월 내 심리중에 있다. 서울변호사회 소속 홍세렬변호사는 "유조선좌초사고에 따른 기름유출과 각종오염물질로 어민들의 생계기반인 바다가 점차 죽어가고 있는 실정이어서 피해어민들의 집단 소송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자연오염 피해에 대해 피해배상을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는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 법원은 배상판결에 인색하다"며 "해양오염에 제동을 걸기위해서라도 오염사고등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측이 외국회사인 경우 사건송달이 잘 안돼 재판진행은 물론 승소하더라도 어민들이 배상받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어민들은 이래저래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