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적은데 앙심 아버지찔러 중상...20대아들 영장

서울 양천경찰서는 24일 용돈을 적게 준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버지를 칼로 찌른 김민수씨(23.무직.서울 양천구 신정3동)에 대해 존속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4일 오전11시경 자기집 안방에서 자고 있던 아버지 김모씨(44.운전사)를 깨워 "어머니와 이혼한뒤 왜 용돈을 제대로 안주느냐"며 부엌에서 가져온 요리용 칼로 김씨의 가슴등을 10여차례 찔러 전치3개월의 중상을 입힌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