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운전 가능한 장애인 1종면허취득 허용키로...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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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4일 보조장구 없이 정상운전이 가능한 장애자에 대해서도 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체장애자에 대한 운전면허제도를 대폭개선, 내년초부터 실시키로 했다. 경찰은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 운동능력측정결과 보조수단이 필요한 지체장절자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2종면허만 허용키로 했으나 보조수단 없이 정상운전이 가능한 장애자는 1종운전면허(사업용)도 내주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정상운전이 가능한 장애자의 경우 정상인과 거의 같아 안전상 문제점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지체장애인들도 택시운전사등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