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 교통시설 영구소유권 인정 검토...민자유치책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촉진을 위해 투자에 참여하는 민간이 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역세권 개발등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있다. 또 민간 투자자가 자신이 건설한 공공시설에 대해 소유권을 갖게 하며 막대한 초기투자비 조달을 위해 차입금을 도입할 경우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교통부는 25일 내년 시행을 목표로 제정작업중인 "민자유치촉진법"에 포함될 교통분야 민자유치방안을 청와대 사회간접자본투자 기획단에 보냈다. 교통부 관계자는 "철도,공항,항만,도로 등 부족한 기간 교통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투자재원이 소요되나 국가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자유치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며 "이를위해 민간투자자에 대해 은행금리이상의 적정수익을 보장해 주고 민간투자의 제한요인을 해소하는 한편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교통부가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민자로 투자,건설된 교통시설 자체의 관리만으로 민간기업에 적정수익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현재 주택공사,토지개발공사등 공공기관에만 허용된 주변지역의 택지개발사업이나 시가지개발등 역세권개발과 관광지개발등 부대사업도 가능토록 했다. 민간이 교통시설을 만들 경우 일정기간 사용하고 국가에 기부체납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도 개선,투자자에 교통시설중 일정규모에 대한 영구소유권을 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교통시설에 따라 투자비 회수가 가능할 때까지 기부체납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취득세,등록세,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 감면 방안과 교통시설 투자의 경우 대기업의 상호출자범위를 완화해 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