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검사 법정공방...안경사 최종승리로 끝 맺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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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와 한의사만큼이나 첨예한 대립을 보여왔던 안경사와 안과의사간의시력검사권한을 둘러싼 법정공방은 안경사의 최종 승리로 끝났다. 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주심 김양균 재판관)는 25일 "안경사들의 시력검사를 허용하고 있는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2조1항 8호는 의료법에 위배된다"며 의사인 김태완씨가 보사부장관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신청사건에서 "안경사의 시력검사를 허용하고있는 의료기사법은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김씨의 신청을 기각.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안경사의 시력검사는 손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자동굴절검사기를 이용,단순히 시력을 측정하는 것일 뿐아니라 안경사제도가 정착되기 있는만큼 안경사의 시력검사를 안경사의 고유업무로 인정함이 합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