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압력 대출 일절 금지...은감원,각 은행에 통보

앞으로 정치권이나 대기업등 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에 의한 청탁.압력 대출이 일절 금지되고 이를 어긴 경우에는 명단공개와 함께 관련 은행 임직원 문책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받게 됐다. 26일 은행감독원은 각 은행에 보낸 "청탁.압력에 의한 대출 근절방안"을통해 청탁이나 압력에 의한 대출로 부실채권 양산과 함께 금융자금의 비생산적 부문 유입에 따른 자금흐름의 왜곡및 금융부조리 양산등 부작용이 많아 앞으로 이를 강력히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감독원은 이에따라 청탁.압력을 받은 은행 임직원은 은행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은행장은 은행감독원장에게 보고하는 체제를 갖추어 반기별로 한번씩,매년 두번에 걸쳐 대출청탁.압력자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이같은 신고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력한 검사를 실시, 청탁.압력 대출을 가려내고 이에 관련된 임원에 대해서는 은행장 책임아래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부.점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및 점포장배치 제한 조치등 무거운 제재를 가하는 한편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일절 신규여신을 받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