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법 확증도없이 이름공표 공익목적이라도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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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법사실에 대한 확증도 없이 언론에 이름을 공표했다면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는 이에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영철 대법관)는 26일 태모씨(서울성북구하월곡동)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국가는 태씨에게 3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세청장이 토지거래허가대상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하면서 이를 증여로 위장한 82명의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는 과정에서 태씨에 대한 충분한 조사없이 막연한 의구심에 근거하여 위법사실을 발표했다면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