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돈받고 쓸수없는 최루탄 불법으로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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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희영 기자] 경기경찰청은 26일 시위진압용 최루탄을 빼내 판 수원경찰서 교통과 박유신(30) 순경 등 경찰관 2명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최루탄을 사들여 가스총 제조에 사용한 금성산업공사 대표 진연 창(42)씨 등 4명에 대해 장물취득.알선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순경은 지난해 8월 수원서 장비계에 근무하면서 사용 금지 조처로 반환된 최루탄(SY-44) 60발(시가 1백30만원어치)을 총포사 대한실업 명예회장 유춘란(61)씨에게 10만원을 받고 팔았다는 것이다. 또 함께 영장이 청구된 경기경찰청 기동3중대 박종구(26) 경장도 지난 해 8월 최루탄 6백30개(시가 1천3백여만원어치)를 빼내 대한실업 대표 김 진원(34)씨에게 30만원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