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안기부 수사범위 제한키로...입장 완화

민자당은 간첩죄,국가전복과 변란죄등 국사범으로 안기부의 수사범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국회 정치특위의 신상식 위원장(민자)은 27일 "26일 정치 특위에서 민주당도 수사권을 어느 정도로 제한할 것이냐고 물어 수사권의 일부 존치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민자당은 수사권을 국사범으로 제한하고,월권해 수사할 경우에는 국회 정보위등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위원장은 또 예산회계 특례법을 폐지하면 안기부,국방부 예산등을 예결위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곤란하며,이 법을 그대로 두고 국회 정보위에서는 항목별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신위원장은 "공작비의 경우 예정사항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지급돼야 하므로 총액으로 제출할 수밖에 없으나 나머지 경상비는 항목별 심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