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공무원 퇴직강요 파란...내무부,강행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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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시도가 내무부 지시에 따라 정년을 1~2년 앞둔 지방공무원 1백여명에게 공로연수나 명예퇴직을 통한 자진사퇴를 강요하자 대상자들이 "공무원 신분보장 원칙에 어긋난다"며 거세게 반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내무부는 일선공무원들의 반발에도 불구,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이같은 방식의 조직개편작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다른 중앙부처와 정부투자기관들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등 전체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27일 전국 15개시도에 따르면 내무부는 재산공개와 관련한 자체 사정과는 별도로 국가공무원 4급(서기관) 지방공무원 3급(부이사관)이상 지방공직자 중 정년을 1~2년 앞둔 고령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 또는 공로연수를적극 권유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