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장내 교통사고 국가책임 70%"...서울고법 판결
입력
수정
운전면허 시험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국가는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70%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신명균부장판사)는 29일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다 사고를 낸 김상훈씨(인천시 북구 작전2동)를 상대로 국가가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국가에 대해 손해액의 30%인 2천1백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89년 8월 서울 강서 면허시험장에서 운전기능 시험을 보던중 차가 감지선에 닿는 순간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실수로 가속기를 밟는 바람에 철책을 들이받아 철책 밖에서 시험순서를 기다리던 임모씨등 2명을 치는 사고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