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얼굴에 난 상처,노동력 상실로 봐야...대법원

교통사고로 얼굴에 상처만 입었다해도 그 상처가 장래의 취직,직종선택,승진.전직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면 노동능력이 상실됐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영철 대법관)는 29일 교통사고로 얼굴에 상처가 남은 홍모양(7)의 부모가 사고차량 소유주인 하재경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입은 얼굴상처에 대해서도 신체적 기능장애나 운동장애등 후유증과 마찬가지로 노동력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면서 "피고는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원고가 자라나서얻을 수 있는 농촌 일용노임중 자신의 부주의로 사고를 당한 과실책임 20% 등을 뺀 2천5백만원 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