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속주제조 규제완화...내년부터 판매지역제한등 폐지

민속주 제조 및 판매규제가 내년부터 대폭 풀린다. 행정쇄신위원회는 29일 민속주를 보호육성,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조.판매상의 각종규제를 94년 상반기부터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완화의 골격은 탁약주계통의 민속주판매 지역제한이 폐지되고 민속주의 대리점판매가 허용되며 민속주 고유의 전통규격도수인정제가 도입, 실시된다. 또 기준제조수량 기준자본금등의 규제가 풀리고 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민속주 명인의 민속주 제조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