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 8일이상 근무이탈때 현영입영...국방부

국방부는 공익근무요원에 편입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8일이상 복무를이탈할 때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취소해 현역병에 입영토록 할 방침이다 또 공익근무요원이 7일이내의 복무를 무단이탈할 경우에는 이탈일수의 5배를 연장 복무시키기로 했다. 국방부는 29일 공익근무요원 선발등에 따른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 이처럼 병역법 개정안을 보완,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공공봉사복무제는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을 국가기관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경비, 감시보호, 행정업무지원등 공익분야에 복무토록 하는 것으로 복무기간은 32개월이내로 하되 예술 및 체육분야는 36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