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신원조회' 축소...폐차신청 주민증만으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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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29일 각급학교의 임시교사 채용과 대학교원 및 정부관리기업체 중역승진 때 실시하던 안기부 신원조회를 폐지하고 본적지 신원기록 조회로 대체키로 하는 등의 `신원조사업무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 개선안은 대학교원과 정부관리 기업체중역은 신규채용 때 이미 신원조사를 한 점을 감안, 승진임용 때마다 신원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4~5부씩 자필로 작성, 제출해 오던 민간인신원진술서도 1부만 자필로 작성토록 하고 나머지는 복사본 제출도 허용하며 현재 47개에 달하는 진술서 항목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내년 1월중 보안업무규정을 개정,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