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60% 난청위험...70곳 측정 기준치 초과

주택가 거주자들이 24시간내내 기준치를 넘는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서울시내주택가 50개지점과 방음벽이 설치된 5개 아파트단지 20개지점등 모두 70개지저에서 소음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택가지역의 모든 주거지역(일반, 준전용)의 소음이 낮과 밤시간대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다. 낮저55db에서 최고 74db로 환경기준을 5~18db 초과했다.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소음기준 초과 정도에 따른 주민반응에 의하면 이는 주민들의 집단항의가 예상되는 수치다. 또 70db을 초과할 경우 소음성 난청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기준에 따르면 도로변 지역의 60%가 주민에게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