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4명 재산 고의누락...국회 공직자윤리위

국회의원들의 재산공개 내역에 대한 실사 결과 부동산.금융자산을 고의로 누락한 의원은 4명으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위원장 박승서)의 한 관계자는 29일 "지금까지 조사결과 금융자산을 고의로 누락한 의원은 1명, 부동산을 누락한 의원은 3명정도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일부러 재산등록을 빠뜨린 재산공개 대상자는 경고.벌금.징계요구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국회 공직자윤리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신고내역이 다른 20여명의 의원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가리는 심사를 계속했다. 윤리위는 활동시한인 다음달 7일까지 3회 정도 회의를 더 열어 심사를 매듭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