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로허용선 12월부터 1마일북상" 선행조처안돼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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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월부터 동해 어로허용선을 1마일 북상시키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를 위한 선행조처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시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지난 6월25일 열린 행정쇄신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동해의 어로허용선을 북위 38도33분에서 38도34분으로 1마일 북상 조정''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동서해 어장확대 및 조업규제 완화안''을 의결하고, 관계규정을 고쳐 이를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강원도 동해출장소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12월을 이틀 앞둔 29일 현재 어로허용선 북상조처에 선행돼야 할 `선박안전조업규칙'' `어선안전조업규정'' 등의 개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의 어로허용선 북상조처 발표는 어민들의 기대만 잔뜩 부풀려놓은 채 시행이 불투명하게 됐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