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업소 1천3백곳 적발...환경처, 10월 단속결과

환경처는 10월 한달동안 대기.수질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1천3백17개 업소를 적발해 이중 2백76곳을 환경관련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적발 업소 수는 환경처의 단속대상인 전국 15개 시.도 1만1천1백96개 업소 중 12%에 이르는 것이다. 이 가운데 벽산에너지.삼정유리공업사.삼양중기 등 27개 업소는 공해방지 시설을 갖추었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내보내다 적발됐다. 또 대진식품.서울주철공업 등 2백21곳은 배출시설을 무허가로 설치.운영해오다 적발되어 고발조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