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역사 운영권 제한...철도청, 30년으로

지금까지 거의 영구적으로 인정되던 민자역사 운영권이 30년으로 제한되고 참여업체의 최대주식보유지분이 25% 이내로 제한된다. 또 현재 25%이하로 돼있던 철도청의 참여지분 비율이 철폐된다. 철도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종래 법인,개인을 가리지 않고 단순히 1인 명의의 주식 보유한도만 25%이하로 제한,대기업이 계열기업이나 친인척들을 내세워 주식을 독점 소유하는데다 점용허가 기간(30년)후에도 자동 연장케 돼있는등 특혜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기업의 대자본 참여를 억제,수익성이 불투명한 민자역사의 순조로운 건설에 차질이 우려되는 한편 철도청의 과다한 주식보유를 통한 경영권장악을 허용함으로써 역사의 민영화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