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 10~40%로 조정"...조세연, 세제개편방향 제시

현행 5~50%인 소득세율 체계를 10~40%로 내년에 개편,오는 95년부터 시행하자는 내용의 내년 세제 개편안 논의가 시작됐다. 또 청량음료,기호품등은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맥주의 소비세율은 낮추되 대신 세제,1회용품,껌,캔류등 환경 오염과 관련된 품목은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새로 소비세를 물리며 담배에 대한 세율은 국민건강을 위해 대폭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30일 재무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94년도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한 제언"을 재무부에 제출했다. 이는 재무부가 내년도 세제 분야 업무 계획 수립의 기본 자료로 쓰기 위해 의뢰,작성된 것으로 내년도 세제 개편에 관한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된 최초의 정책보고서다. 보고서는 "소득세의 과세자 비율이 낮은 상태여서 소득세의 면세점을 올리는 것은 곤란하다"며 "소득세 구조의 국제화를 위해 최저세율을 올리고 최고 세율은 낮춰 최저,최고 세율범위를 10~40%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법인세는 현행 세율(20~34%)이 소득세보다 훨씬 낮은 점을 감안,세율을 더 내리는 대신 배당소득세와 법인소득세간의 2중과세 문제등을 조정해 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무부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기초로 부처간 협의를 거쳐 내달말께 내년도 세제개편방안을 확정짓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