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카드로 해외현금서비스땐 3년간 카드사용 못해

12월부터 해외여행을 하지 않고 타인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어 해외현금서비스를 받거나 타인의 카드를 이용해 해외현금서비스를 받은 자는 현행법에 의해 고발되는 것은 물론 발견일로부터 3년간 해외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된다. 또 해외여행자가 여행경비로 충당하기위해 자신의 카드를 이용,해외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현재 5천달러로 되어있는 해외여행 기본경비한도에서국내에서의 기본경비 환전액을 뺀 금액으로 한정되고 현금서비스 받은 금액이 월 1천달러를 초과할 경우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30일 재무부에 따르면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의 거래는 외환관리법령상 금전의 대차계약에 해당되어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으나 불법현금 대출업자들이 대출담보로 취득한 타인의 국내발행 신용카드를 다량 갖고 나가 해외에서 외화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다음 해외유출하거나 국내에 반입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재무부는 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타인에게 빌려서 불법으로 해외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현행법규에 의거,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하는 한편 발견일로부터 3년간 해외신용카드 사용을 정지하도록 행정제재조치를 병행키로 하고 12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