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노조,쟁의발생 신고 하루동안 유보키로 결정

대우자동차(대표 김태구.인천시 북구 청천동 199) 노동조합(위원장.김계수)은 2일 "회사측의 일방적인 시간당 차량생산대수 증가문제는 쟁의발생신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노동부의 통보에 따라 이날 중앙노동위와 노동부에 내기로 한 쟁의발생 신고를 하루동안 유보키로 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체 대의원 대회를 열어 쟁의발생 신고가 반려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한뒤 3일오전 신고서를 내기로 했다. 노동부는 "쟁의조정법 2.3조 규정상 임금,근로시간,기타 근로조건 등에 대한 노사간 분쟁의 경우만 쟁의발생 신고대상이 된다"며 "대우자동차의 경우 양 당사자간의 해석차이에 의한 권리분쟁이므로 쟁의신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