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공무원 단체행동권 허용...노동부, 투자기관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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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행 노동쟁의조정법을 개정해 철도청.체신부.국립의료원 종사자등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현업공무원에게 단체행동권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철도청 기관사와 체신부 집배원등 현업공무원들도 파업등 쟁의행위를 합법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그러나 정부투자.출연기관 노동자들의 경우는 예산의 제약과 사업의 공공성 등 특수성을 감안해 공공부문 노사관계특별법 제정등을 통해 노동3권 가운데 일부를 제한하기로 했다. 3일 노동부가 마련한 `신경제 5개년계획 노사관계 실천방안''에 따르면 노무직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의 단체행동권까지 제한하고 있는 현행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2항을 개정해, 국가공무원법에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현업공무원"으로 분류된 철도청.체신부.국립의료원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파업 등 단체행동권을 보장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