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특사대상에 전교조교사.공안사범등 포함 검토
입력
수정
정부는 3일 오는 성탄절을 기해 단행될 사면.복권조치에 전교조 해직교사들뿐만 아니라 공안사범 및 일반 형사범 등도 포함시키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김두희 법무부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성탄절을 전후해 일반 형사범 뿐아니라 공안사범 등에 대해서도 사면.복권을 실시하는 문제를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이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방침이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특히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박탈당했던 서석재 전의원에 대한 사면.복권 문제에 대해서는 "현 단계로는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