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레미콘트럭도 도로교통법적용 중기서 자동차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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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동차가 아닌 중기로 분류돼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적용을 받지않음으로써 과속 난폭운행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어려운 덤프트럭과콘크리트믹서트럭등을 자동차로 등록토록 자동차관리를 일원화하기로했다. 정부는 3일 행정쇄신위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덤프트럭및 콘크리트믹서트럭관리제도개선방안을 마련,내년 상반기중 시행키로했다. 행쇄위는 또 공무원가족수당지급제도도 개선,내년 상반기부터 출가한 여성공무원이 시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남자공무원과 같이 가족수당을 받을수있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