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담당 독립기구 특허심판원 설치검토...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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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현행 특허청의 항고심판권에 대한 위헌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특허심판을 담당할 독립기구인 특허심판원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청 특허심판제도개선연구회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계류중인 특허심판소를 독립기구인 특허심판원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제도발전안을 마련했다. 이안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특허청에서 독립,상공자원부장관 직속기관으로 하되 일반법관과 기술법관이 공동참여하는 합동심판부로 운영된다. 심판관의 자격및 신분은 법관에 준하도록해 행정부내에서 독립성을 갖도록 했다. 특허청은 현행제도가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장기적으로는 특허법원형태의 심판제도가 바람직하나 운영상의 어려움이 많아 특허심판원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내년 1월 이문제에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특허심판원설치를 기본입장으로 하되 특허심판권의 고등법원이관이나 특허법원설치등으로 의견이 집약될 경우 이를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특허청 특허심판권에 대한 위헌시비는 지난해 정인봉변호사등이 특허청항고심판권이 국가사법주의및 3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심판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현재 이와관련,헌법재판소에 2건의 위헌심판이 계류중이며 변호사와 변리사,사법부와 행정부간은 물론 학계 과학기술계에서도 이에대한 위헌논쟁이 치열하게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