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관련 시위에 유연하게 대처키로...경찰청

경찰청은 3일 농민들의 쌀개방 반대시위와 관련, 극렬한 폭력행위가 없는 한 의사표시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경찰은 이 지시에서 "쌀개방 반대시위가 농민들의 생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만큼 극렬한 폭력행위가 없을 경우 과잉대응을 피하고 가벼운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훈방조치하는 등 사법처리대상을 최소화 하라"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쌀소각, 관공서점거등 극렬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사진채증활동을 통해 전원 사법처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