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꺾기 공정거래위서 제재..."피해자신고땐 조사"

대출할때 예금가입을 강요하는 꺾기와 금융상품의 과당광고등 금융기관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된다. 4일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꺾기는 끼워팔기의 한 형태로 전형적인 우월적지위남용의 행위이므로 피해자의 신고가 들어올 경우 조사, 제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계속 꺾기가 사라지지 않으면 직권조사를 할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택은행의 장기내집마련자금"처럼 표시광고에서 과대선전하는 금융상품들이 지난 상반기중 실태조사결과 상당수 발견됐다"며 "이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할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