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전직원에 일괄지급한 축하금 임금에 해당...부산지법

회사가 전 노동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 축하금 명목의 금품은 임금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김시승부장판사)는 4일 경남 장승포시 아주동 대우조선공업 (대표 박동규)이 충무지방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확정보험료 인정 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측은 축하금품은 노동의 대가가 아닌 쟁의행위 중단 조건에 대한 은혜적.호의적 지급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상 노조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모두 노동의 대가로 봐야하므로 임금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