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송구조제도 "낮잠"...영세민위해 제정후 홍보안해

변호사 수임료,인지대등 소송 비용이나 법률지식이 없어 재판을 못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민사소송법상의 소송구조제도가 법원의 무관심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소송구조제도는 소송비용 부담 능력이 없어도 구두만으로 구조신청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구조결정이 내려지면 재판비용과 변호사,집달관비용을 유예받는등 혜택이 많은데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활용이 안되고 있다는 것. 대법원에 따르면 90년부터 93년까지 소송구조 예산은 매년 소송1건을 겨우 구조할 수 있는 수준인 2백50만원에 불과했으나 그나마 절반이상이 남아돌아 증액이 안된채 내년에도 증감없이 2백50만원이 책정됐다. 특히 92년도에는 2백50만원의 예산중 1백20여만원을 남겼으며 91년에는 서울민사,인천지법등 2개법원에서 송달료등으로 겨우 9만4천여원을 지출했고 90년에도 4개법원에서 90여만원을 집행하는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