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보전구역 지정...건설부,이용.개발때 신고토록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위해지하수보전구역이 지정된다 또 내년데 전국적으로 지하수자원현황을조사,이를 토대로 지하수 보전계획,이용실태및 장기개발계획등을 종합한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 마련된다. 5일 건설부는 지금과같이 지하수의 마구잡이식개발이 계속될 경우지하수의고갈로 인한 지하구조의 변화등 부작용이 따를 것으로 보고지하수를 부존자원 관리차원에서 이용. 개발을 체계화하기로했다. 건설부는 지하수를 이용. 개발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반드시신고토록했다. 또 시도지사는 지하수오염 수원고갈 수위저하등으로 인한 지반침하영향을조사,지하수이용개발을 억제하거나 기존지하수이용시설에 대한폐쇄명령이나원상복구명령을 할수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지하수를 이용개발하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수질조사를 실시,관할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이같은 방침을 뒷받침하기위해 지하수법법안을 입안한데이어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내년4월부터 시행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