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쌀시장 개방관련,관세화유예기간 12년 의견접근

[제네바=정만호특파원]한미양국은 한국이 쌀수입의 관세화 개방 원칙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전면 관세화의 유예기간을 12년으로하고 이기간중의 최소 의무 수입량(미니멈억세스)의 비율을 최저 2%,최고 3~4%선으로 하는 것에 의견접근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이 97년부터 3년간에 걸쳐 완전 수입자유화를 실시토록 요구해왔던 쇠고기,돼지고기,고추,마늘,양파등 9개 품목에대해서는 GATT(일반관세및 무역에 관한 협정)의 협의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10년간에 걸친 관세화를 적용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신행 농림수산부장관과 미국의 마이크 애스피 농무장관은 4일과 5일(현지시간)동안 3차례에 걸친 단독회담을 갖고 이같은 합의점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쌀의 관세화 유예기간은 12년 후에 자동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년째되는 해에 가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