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압수후 운전하다 사고내도 무면허운전 해당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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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환씨는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교통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였다. 며칠후 종환씨는 급한 일 때문에 운전면허증을 미소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 고를 내고 말았다. 그 당시 종환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과연 보험회사는 종환씨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무면허 운전이라는 이유 로 면책주장을 할 수 있는가. 종환씨는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회사는 자동차종합 보험약관상 "무면허 운전"을 사유로 하여 면책주장을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무면허운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또는 중기관리법의 운전 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무자격운전을 말하고 운전면허 효 력이 정지 또는 취소된 때에 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종환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경찰관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였을 뿐 행정청으로부터 별도로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고지받은 것은 없으므로 아직까지 운전면허는 유효하기 때문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