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배기가스 대책 마련 시급...무공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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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진흥공사 브뤼셀무역관은 6일 유럽공동체(EC)환경장관이사회에서 오는96년부터 자동차배기가스 허용기준을 현행보다 35%이상 감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침안을 확정, 이에대한 우리 업체들의 대비가 요청된다고 본사에 알려왔다. EC환경장관 이사회가 합의한 자동차배기가스기준은 휘발유엔진의 경우 일산화탄소가 2.2g/km, 산화질소및 탄화수소가 0.5g/km, 분진 0.08g/km이다. 또 디젤엔진 경우에는 일산화탄소가 1.0g/km, 산화질소및 탄화수소가 0.7g/km이며 분진은 휘발유엔진 허용기준과 같다. EC환경장관 이사회 회원국들은 이 기준을 96년부터 모든 신형 자동차에 적용할 것이라고 무공 브뤼셀무역관은 알려왔다. EC는 오는 2000년부터 자동차배기가스 허용기준을 현행보다 50%까지 감축할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