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정산때 배우자명의 보험료도 공제혜택...국세청

올연말정산때부터 근로자본인은 물론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명의로 든 보험의 보험료도 공제를 받을수 있게 된다. 6일 국세청은 보장성생명보험과 상해보험, 자동차보험등 가계손해보험,농수축협의 생명공제등을 개인사정에 따라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소득공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이같은 방침을 일선세무서에 시달했다. 이에따라 근로자들은 가족이름으로 계약해 올한해동안 부은 각종 손해보험이나 보장성보험도 각사업장별로 진행중인 근로소득세 연말정산때 관련서류를 내면 연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게된다. 지난해까지는 근로자 본인명의로 된 보험계약으로 보험혜택을 받는 피보험자가 본인.배우자.공제대상 부양가족인 경우에만 공제를 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