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연말 공제 확대,가족명의도 포함키로...올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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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연말정산때부터 근로자본인은 물론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명의로 든보험의 보험료도 공제를 받을수 있게 된다. 6일 국세청은 보장성생명보험과 상해보험,자동차보험등 가계손해보험,농.수.축협의 생명공제등을 개인사정에 따라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소득공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이같은 방침을 일선세무서에 시달했다. 이에따라 근로자들은 가족이름으로 계약해 올한햇동안 부은 각종 손해보험이나 보장성보험도 각사업장별로 진행중인 근로소득세 연말정산때 관련서류를 내면 연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