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확인 업무 미준수때 감독자도 엄중문책...은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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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원은 7일 은행이나 단자사 등 금융기관에서 실명확인업무를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는 등 위규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담당자는 물론 감독자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조치할 방침이다. 은행감독원은 최근 일부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실명확인 업무처리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금융거래가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는등 금융기관의 공신력에 손상을 주고 사회적으로도 물의를 빚고 있다고 지적, 금융기관들에 대해 실명확인 업무와 관련한 위규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