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국회 정상화 합의...추곡수매.안기부법 일괄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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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난 2일 민자당측의 새해예산안 날치기처리 시도와 야당측의 실력저지로격돌,파행을 겪은지 닷새만인 7일 여야의 현안절충 성공으로 정상화됐다. 이날 총무회담에선 추곡수매의 경우 민주당의 요구대로 40만섬을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이에 따라 금년도 추곡수매안은 1천만섬,5% 인상으로최종 수정됐다. 안기부법은 민주당측이 안기부 수사대상중 내란죄,반국가단체구성죄를 제외시켜 수사권을 대폭 축소시키자는 당초 요구를 철회해 비교적 쉽게 절충점을 찾았다 대신 안기부 수사대상에서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죄(7조)와 불고지죄(10조)를 제외해 그 수사권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으며,찬양,고무죄중 단체구성조항(3항)과 문서,도서에 의한 찬양,고무조항(5항)에대한 수사권은 수사자료의 이송및 수사요원 확보를 위해 검찰이양을 1년간 유예 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