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국회 정상화 합의...추곡수매.안기부법 일괄 타결

국회가 지난 2일 민자당측의 새해예산안 날치기처리 시도와 야당측의 실력저지로격돌,파행을 겪은지 닷새만인 7일 여야의 현안절충 성공으로 정상화됐다. 이날 총무회담에선 추곡수매의 경우 민주당의 요구대로 40만섬을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이에 따라 금년도 추곡수매안은 1천만섬,5% 인상으로최종 수정됐다. 안기부법은 민주당측이 안기부 수사대상중 내란죄,반국가단체구성죄를 제외시켜 수사권을 대폭 축소시키자는 당초 요구를 철회해 비교적 쉽게 절충점을 찾았다 대신 안기부 수사대상에서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죄(7조)와 불고지죄(10조)를 제외해 그 수사권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으며,찬양,고무죄중 단체구성조항(3항)과 문서,도서에 의한 찬양,고무조항(5항)에대한 수사권은 수사자료의 이송및 수사요원 확보를 위해 검찰이양을 1년간 유예 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