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주식전환기간 묶는 행정지도 철회요구 높아져

금융기관의 증자를 허용하는등 주식시장에 대한 물량억제정책이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환사채의 주식전환가능기간을 발행1년후로 묶어놓고 있는 행정지도사항에 대한 철회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금융기관에 대한 증자허용으로 금융당국이 주식물량 공급억제정책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에서 상장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위해서는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청구기간에 대한 행정지도를 중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증권사들은 주장하고 있다. 상장사협의회가 정한 전환사채 표준정관에는 발행1개월뒤부터 주식전환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수있도록한 단서조항을 이용,증권감독원은 전환청구기간을 발행1년후로하도록행정지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