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제도 `기술위주'로 개선...건설부, 내년부터

정부는 부실공사를 막기위해 설계등 기술이 더 나은 건설업체를 시공자로선정하는 방향으로 공사계약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고병우 건설부장관은 7일 오전 지하철 5호선 여의도~마포구간 공사현장을 점검하면서 "현재 기술위주보다는 가격위주의 저가경쟁 낙찰제도를 개선,기술이 좋은 업체가 공사를 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이에 따라 공사 낙찰자를 선정할 때 평가하는 항목중에서 설계평가 점수의 비중이 높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올해안에 고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임찰금액을 설계평가 점수로 나눠 그 수치가 최소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해 설계평가 점수가 최고라도 입찰금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덤핑응찰 업체가 공사를 따내는 경우가 많았다. 건설부는 또 건설공가의 신기술 개발을 촉진키 위해 건설부문의 신공법 보호기간을 현재 1~3년 범위내에서 2~5년으로 연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