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급 지방공직자중 173명 사정차원조치대상...내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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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7일 지난 9월 재산등록을 한 2~4급 지방공직자에 대한 1차실사결과 공직 배제 대상 74명을 포함,1백73명을 개혁및 사정차원에서 조치할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재산등록 지방공직자 3천28명중 아직 실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서울시 공직자 6백여명을 제외한 것이어서 재산 등록과 관련한 조치 대상자는 2백명을 넘어설것으로 보인다. 내무부는 이들에 대한 조치를 연내에 마무리 짓는 대로 5~9급 하위직 공직자에사정 작업에 착수,내년 1월까지 조직을 쇄신키로 했다. 명예퇴직 또는 공로연수 등을 통해 공직에서 배제할 대상자 74명은 시장.군수.구청장급 37명,지방 서기관급 이상 37명이며 나머지 경고 등 인사조치 대상자 99명은 시장.군수 31명,지방 서기관급 이상 6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