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장 직무대행에 집행유예 선고...서울형사지법

서울형사지법 11단독 박영하판사는 7일 약국휴업사태와 관련,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대한약사회회장 직무대행 김희중피고인(53)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죄를 적용,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약사회 서울시지부장 직무대행 한석원피고인(52)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사단법인 대한약사회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벌금1천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