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 국내지점 자기앞수표 예금때도 입금때부터 이자

은행감독원은 7일 외은 국내지점에 대해 자기앞수표로 예금했을 경우에도 입금한때부터 이자를 계산해주도록하는등 "수신거래약관"을 일반 금융원칙에 따라 정비토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자기앞수표로 외국은행에 예금하더라도 입금당일부터 이자가 계산되게 됐다. 지금까지는 자기앞수표가 교환결제된뒤부터 이자가 계산되 예금주가 그만큼 불리했었다. 또 보통예금이자를 공휴일이 끼었더라도 이자가 계산된 바로 다음날부터원금에 가산토록 지도키로했다. 은행감독원은 이와함께 만기가 지났을 경우 지급하는 이자율도 예금에 가입하기전에 명확히 고시,이를 엄격히 적용토록 외은지점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