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통고없어도 사유정당한 해고면 유효...대법원 판결

징계해고를 할 때 당사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해고 이유가 있다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석수 대법관)는 8일 전롯데삼강(주) 근로자 이용숙씨(서울 종로구 무악동)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등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통상해고나 징계해고 모두 당사자에게 해고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하나 징계해고의 경우 정당한 해고이유를 갖추고 있는 이씨에 대한 해고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90년 6월 동료와 상사를 중상모략하고 조직질서를 문란케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해고돼자 회사측이 해고예고 규정을 지키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었다.